사회
법원, 원생 학대 어린이집 원장 실형 선고
입력 2011-04-09 19:14  | 수정 2011-04-09 19:23
인천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모 어린이집 원장 46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신체적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들을 학대해 이들의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죄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