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자-공무원 한통속 '땅 쪼개기' 비리
입력 2011-03-28 14:49  | 수정 2011-03-28 20:04
【 앵커멘트 】
땅을 수백 개로 쪼갠 뒤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한 부동산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군수와 군 의장, 전직 지방국세청장까지 한통속이 돼 이들의 뒤를 봐줬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한 임야.

기획부동산 업자인 한 모 씨 등은 보유하던 땅을 수백 개로 쪼개 비싼 가격에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땅을 분할하기 어렵게 되자 지난해 이진용 가평군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이 군수에게 현금 6천만 원을 건넨 뒤 토지분할 인허가를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가평군 공무원도 7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 모 씨 등은 이 땅 주변에 도로가 없자 도로신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전 가평군 의회 의장 홍 모 씨와 동생에게도 1억 6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주도면밀한 로비로 이들은 불과 25일 만에 14만 1천700 제곱미터의 땅을 146필지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는 일반인들에게 무려 5~10배나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기획부동산 업자들과 뒷돈을 받은 이 군수 등 9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1억 원을 받은 전직 지방국세청장 권 모 씨 등 공무원 3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자체 최고위층부터 담당 공무원까지 얽힌 비리구조가 드러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토지개발 허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