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2013년 도입
입력 2011-03-28 06:46  | 수정 2011-03-28 08:00
서울시는 하천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오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폐수의 양과 상관없이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배출이 허용되지만, 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총량도 지켜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4개 물 재생센터와 하루 200㎥ 이상의 폐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식품공장이나 공사장 등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폐수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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