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 구속
입력 2011-03-27 21:43  | 수정 2011-03-27 21:50
불법 오락실을 단속하기 전에 업주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성인오락실을 업주 52살 배 모 씨에게서 2천5백만 원을 받은 구로경찰서 송 모 경위와 1천1백만 원을 챙긴 금천경찰서 이 모 순경을 구속했습니다.
배 씨가 운영하는 오락실 4곳은 경찰이 매일 밤 순찰하는 곳이지만 경찰의 전화를 받고 미리 가게 문을 닫아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경찰이 더 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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