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억대 횡령 혐의 공무원 고발
입력 2011-03-07 19:32  | 수정 2011-03-07 19:33
경기도 남양주시는 6급 세무직 공무원 이 모 씨가 3억여 원의 배당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방세 체납 압류 물건에대한 경매 배당금을 관리해 온 이 씨가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배당금 일부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는 이 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법원에 이 씨 재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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