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처리 논란…여당 비판 목소리 높아
입력 2011-03-07 15:35  | 수정 2011-03-07 15:50
【 앵커멘트 】
입법 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죠?

【 답변 】
정치자금법 31조 2항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기존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나 기업 등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의 집단 소액 후원은 사실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야 의원들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무리하게 입법을 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입니다.

【 질문 2 】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 답변 】
그렇습니다.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에서 국민 여론과 법리성 문제 등을 철저하게 재검토해서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구해야지 입법권을 남용하는 형식을 빌려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3 】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 답변 】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재판을 받는 의원들의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액 다수 후원금 제도는 투명한 정치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검찰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부당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 4 】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개정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 답변 】
일단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미련이 있습니다.

애초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악화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 모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며 한 발짝 물러선 상황입니다.

때문에 무리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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