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교육청, 심야교습 위반 학원 적발
입력 2011-03-07 14:33  | 수정 2011-03-07 21:01
경기도교육청은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을 벌인 학원을 단속해, 모두 12곳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도 교육청은 조례가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점검을 벌여 남양주와 구리, 안양과 부천 등에서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학원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교습허가권이 말소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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