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자정부터 야간 조명 단속…어기면 과태료
입력 2011-03-07 09:21  | 수정 2011-03-07 09:26
【 앵커멘트 】
오늘(7일) 자정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유흥업소의 옥외 야간 조명이 제한됩니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7일) 자정부터 전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의 야간 조명이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실내조명뿐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꺼야 합니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 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옥외 조명을 낮엔 끄고 밤엔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 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전국의 유흥업소와 아파트 등 모두 9만 2천여 곳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꾸려 오늘(7일) 자정까지 계도 활동을 벌인 뒤 자정 이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처음 적발되면 50만 원, 두 번째는 100만 원 등으로 가중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정부청사와 한강 다리, 관광지 등 공공 시설물은 이미 1주일 전부터 야간 조명이 축소됐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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