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허가 해결' 뒷돈 챙긴 특수지 기자 실형
입력 2011-03-07 08:44  | 수정 2011-03-07 08:46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토지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검찰신문 기자 41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제조장 허가 등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3월 최 모 씨가 "화성시 장안면 일대 8필지에 대한 제조장 허가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최 씨에게 모두 1억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소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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