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 방침…역풍 예상
입력 2011-03-07 07:54  | 수정 2011-03-07 09:06
여야는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기습처리한 데 이어, 이번 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고쳐 3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고,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합법적인 소액 기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고, 단체로부터 기부받을 때는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확실할 때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을 시켜 후원금을 기부할 때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6명의 처벌 근거가 사라질 수 있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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