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국제결혼 심사 강화
입력 2011-03-06 10:18  | 수정 2011-03-06 10:26
국제결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결혼 비자의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는 국내인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 전력자나 상습적인 국제결혼자, 경제력이 일정수준보다 미달된 자는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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