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화점식' 방산 비리 적발…원가 부풀리고 뒷돈 받고
입력 2011-03-06 09:44  | 수정 2011-03-06 09:4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주요 무기의 부품 수입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납품대금을 챙긴 혐의로 방산업체 E사 대표 이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화기에 사용하는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수입단가나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려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매담당 직원 김 모 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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