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대주주에도 과징금 추진
입력 2011-03-06 07:24  | 수정 2011-03-06 10:16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도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함으로써 대주주가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화하는 것을 예방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 대출에 제한이 없었던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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