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속계약 무효" 카라 측 변호사 사임
입력 2011-03-04 16:57  | 수정 2011-03-04 17:04
5인조 걸 그룹 카라의 멤버 한승연 씨 등 3명이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카라 측의 법률대리인이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홍명호 변호사 등 2명이 지난달 23일 사임서를 제출해, 현재 카라 측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송의 큰 틀을 잡는 데까지만 관여하기로 했다"면서 "카라 측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라는 일본 오리콘차트 DVD 부문에서 해외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는 등 일본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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