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인형 전북 순창 군수, 500만 원 벌금 선고 받아
입력 2011-03-04 16:26  | 수정 2011-03-04 16:34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형 전북 순창 군수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군수는 애초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회무 / shim2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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