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주저축은행 피해자 지방세 납부 연장
입력 2011-03-04 16:06  | 수정 2011-03-04 16:14
지난달 19일 영업정지된 전주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기한을 6개월간 연기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상금액이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전주저축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은 180여 명으로, 금액은 총 13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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