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력사건 때 '정당방위' 인정한다
입력 2011-03-04 09:13  | 수정 2011-03-04 11:55
경찰이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 폭행 연루자 모두를 무조건 입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은 폭력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상대방을 막거나 싸움을 말리려고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입건됐습니다.
지침에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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