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1-02-25 12:09  | 수정 2011-02-25 12:14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안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함 배포 장소가 관련법이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구내'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해당 행위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도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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