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통법·상생법 시행 뒤 SSM 출점 절반 이하로 줄어
입력 2011-02-13 12:00  | 수정 2011-02-13 13:26
지난해 12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개정, 시행된 뒤 2개월 만에 SSM의 출점과 사업조정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SSM 규제법 개정·시행 뒤 현재까지 2개월 동안 전국의 SSM 출점 건수는 월평균 6건으로, 법 시행 전 월평균 건수인 13건의 절반 이하에 그쳤습니다.
또 주변 소상인들과의 분쟁 정도를 나타내는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월평균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 분쟁이 점차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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