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현장 식당 비리…이길범 전 해경청장 재소환
입력 2011-02-13 11:01  | 수정 2011-02-13 11:05
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13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식당 수주와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서 3천5백만 원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지난달 12일 검찰에 처음 소환돼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