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수련 중 부상…100% 수련센터 책임"
입력 2011-02-13 05:00  | 수정 2011-02-13 09:56
【 앵커멘트 】
수련센터의 지도에 따라 수련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입 당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렸다면, 수련 센터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교회 목사인 63살 여성 박 모 씨는 2008년 단월드가 운영하는 수련센터에 가입했습니다.

수련 8일째, 박 씨는 수련 지도자인 이 모 씨의 안내로 상반신을 앞으로 굽히다 허리뼈가 부러졌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박 씨는 단월드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동작을 가르쳐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단월드는 무리한 동작을 따라한 박 씨의 책임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100% 배상 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박 씨는 가입 당시 허리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단월드는 건강 상태를 알면서도 해당 동작을 가르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 때 박 씨가 목사로 활동해온 점을 고려해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가 아닌 만 67세로 봐 모두 1천6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배형국 / 박 모 씨 측 변호사
- "수련 받는 사람이 병력이나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처음 한 번만 고지를 하면 재차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수련 도중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 수련센터의 책임을 100%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만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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