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생활기록부 고치면 성적조작 간주
입력 2011-02-11 14:49  | 수정 2011-02-11 18:10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멋대로 고치면 성적조작 행위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 자율형사립고 등에서 발생한 학생부 무단 정정 사건과 관련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학생부를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학생부 정정 기한과 영역을 설정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을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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