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삼성물산, 안양천 제방붕괴 책임 없다"
입력 2011-01-25 16:07  | 수정 2011-01-25 16:11
2006년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삼성물산 등 서울지하철 9호선 시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과 대림이 제방을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7월 서울 양평교 부근 안양천 붕괴로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6천만 원과 4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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