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생명 박정은·이종애 출전 가능"
입력 2011-01-13 14:29  | 수정 2011-01-13 14:34
연봉총액상한제인 '샐러리캡' 위반 논란으로 여자프로농구 5라운드 출전이 불투명했던 삼성생명 박정은과 이종애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삼성생명 농구단이 한국여자농구연맹을 상대로 낸 출전금지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때까지 출장정지 처분과 삼성생명에 부과한 제재금 납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맹은 지난해 삼성생명이 샐러리캡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제재금 5억 8천만 원, 박정은과 이종애에게 출장금지와 함께 각각 9천만 원과 7천만 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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