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오페라단, 예술의전당 화재 48억 배상"
입력 2010-12-31 12:16  | 수정 2010-12-31 12:25
2007년 예술의전당 화재로 극장 내부가 소실된 데 대해, 불을 낸 국립오페라단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은 삼성화재가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립오페라단은 4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은 극장을 온전하게 반환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삼성화재가 예술의전당에 지급한 수리비 68억여 원의 70%인 4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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