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파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 사업자 부담 추진
입력 2010-12-28 12:00  | 수정 2010-12-28 13:00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동파된 수도 계량기 교체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소비자 고의나 과실이 아닌 동파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교체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하고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화장품은 유통기한뿐 아니라 사용기간과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하고 신규 제작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 감시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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