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수로 송금된 돈 쓰면 횡령"
입력 2010-12-24 08:05  | 수정 2010-12-24 08:14
계좌에 실수로 송금된 돈을 멋대로 인출해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빼 쓴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홍콩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 2008년 한 회사 직원이 실수로 은행계좌에 300만 홍콩달러 우리 돈 3억 9천만 원 상당을 송금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고 빼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됐다면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그 돈을 멋대로 빼 썼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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