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그룹 "채권단 결정 무효"
입력 2010-12-20 20:44  | 수정 2010-12-21 02:20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결정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자금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황당한 주장에 근거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한 것은 법과 MOU,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채권단이 법과 입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는 짤막한 공식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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