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레일 열차예매 1개월로 변경
입력 2010-12-20 18:01  | 수정 2010-12-20 18:04
코레일이 오는 23일부터 열차 승차권 예약발매 가능 기간을 기존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조정하는 등 여객운송약관을 바꿉니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발달로 승차권 예매가 더 편리해져 승차권 예약발매기간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혜택은 열차출발 15일 전부터 29일까지 평일은 종전 15%에서 10%로, 주말과 공휴일은 5%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또 승차권을 상습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다른 고객이 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3개월간 승차권 판매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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