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세 내년 하반기 도입…급격한 자본 유출입 대비
입력 2010-12-20 05:00  | 수정 2010-12-20 07:18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몰린 외국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의 비예금성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세 대상은 은행들이 외국에서 발행한 외화 채권이나 해외은행에서 직접 빌려온 외화처럼 예금을 제외한 외화부채입니다.

이럴 경우 과세 대상 규모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약 180조 원가량입니다.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미리 막아 대외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경제 충격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 인터뷰 : 임종룡 / 기획재정부 차관
- "자본 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을 위해서 과도한 외화 차입을 되도록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과 요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은행세 부과를 검토하는 영국·독일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은행세 부과 방침으로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인터뷰 : 이인형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 영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부채가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으로 예상되는 은행 수익을 고려할 때 2천760억 원의 은행세는 은행 경영에 큰 부담은 아닙니다.

거둬들인 부담금은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하고 위기가 닥치면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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