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간부, 투모로그룹 불법대출 구속
입력 2010-12-04 21:08  | 수정 2010-12-04 21:1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사례비를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김 모 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에 모두 1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회사 국일호 회장에게서 사례비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 씨에게서 금품을 받고 거액을 대출해 준 혐의로 서울상호저축은행 임원인 다른 김 모 씨도 구속해 이번 주 중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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