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초과 근무로 숨지면 업무상 재해"
입력 2010-12-04 11:58  | 수정 2010-12-05 10:38
불규칙한 근무형태나 초과근무로 근로자가 숨지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손현찬 판사는 출근을 준비하던 중 집에서 쓰러져 숨진 박 모 씨의 아내가 남편이 일하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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