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쌍꺼풀·유방 확대 수술에 부가세 부과
입력 2010-12-03 22:13  | 수정 2010-12-03 22:14
앞으로는 코와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코 성형이나 쌍꺼풀 수술, 유방 확대·축소 술, 주름살 제거술 같은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도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조세소위는 그러나 감세철회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같은 쟁점 법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모레(5일) 오후 회의를 다시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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