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육·해 동시 공격 가능"
입력 2010-12-03 13:02  | 수정 2010-12-03 13:04
【 앵커멘트 】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태에 따른 대북방어 태세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앵커 】
인사청문회 내용 정리해주시죠.

【 기자 】
오전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방어 태세와 추가도발 시 대응방안, 국방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김관진 후보자는 북한이 해안과 내륙을 동시 공격하는 식으로 추가 도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 대상 포격과 우리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동시에 확성기를 설치한 전방 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에 대한 도발 등 '성동격서' 식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전규칙 개정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교전규칙은 우발충돌 때 하나의 지침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지도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넣을지는 재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국정원이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무시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됐다"면서 "일반 정보로 나오는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2007년 합참의장 재직 때 전시작전권 전환에 서명한 당사자라는 점 때문에 전작권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군은 상황에 따른 접근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시간에 따른 접근을 선택했다"면서 "특히 통수권의 강력한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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