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
입력 2010-12-03 11:46  | 수정 2010-12-03 11:5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 모 씨 등 6천여 명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법률과 절차를 무시했고,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단은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정비사업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10일 부산지법은 낙동강 사업을 취소할지 판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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