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그랜저 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12-03 09:50  | 수정 2010-12-03 09:54
사건 해결을 봐주고 승용차 구입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 모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찬우 특임검사는 정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오늘(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 17일 차량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S 건설 김 모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지급된 대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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