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용자 이익 저해 통신 3사에 과징금
입력 2010-12-02 17:59  | 수정 2010-12-03 00:28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8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통 3사는 구체적으로 별도 신청이나 해지 절차 없는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의 사전예측이나 사후확인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성이 인정되는 배너 과금 행위와 요금안내 과금 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은 62억 원, KT는 15억 원, LG유플러스는 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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