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0-12-02 16:37  | 수정 2010-12-02 16:4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나 번역 오류가 있지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며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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