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입력 2010-12-02 16:24  | 수정 2010-12-02 16:24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프랑스 차입금에 대한 자료제출 시한을 5일 더 연장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민법 544조를 거론하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현대그룹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만큼 2차 유예기간을 준다면 이는 불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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