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리고 노숙자 시켜 공장에 불
입력 2010-12-02 14:25  | 수정 2010-12-02 14:34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자를 시켜 공장에 불을 지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노숙자를 시켜 자신의 공장에 불을 내게 한 혐의로 리본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노숙자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공장에 불을 내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노숙자를 꼬드겨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장 내부를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노숙자가 술에 취한 채 경찰서에 자수하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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