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민노총 간부 벌금형
입력 2010-12-02 09:09  | 수정 2010-12-02 09:14
서울남부지법은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노 모 부위원장과 서비스연맹 강 모 위원장, 박 모 조직부장에게 벌금 2백~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와 박 씨는 서비스연맹에 취업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노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모두 7백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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