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입력 2010-11-17 23:16  | 수정 2010-11-17 23:24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2일 형사합의 12부 김학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올해 3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52살 정 모 씨의 사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31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중앙통로에서 술에 취해 후배 신 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 씨를 때렸고, 6일 뒤 신 씨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다 숨지자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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