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송두율 변호인 입회불허, 국가책임 없어"
입력 2010-11-17 10:32  | 수정 2010-11-17 10:34
서울고등법원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 등이 구속 수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가하지 않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었던 만큼, 검사가 변호인 참여를 불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 교수는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던 중 검찰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허가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이 위법했다며 국가가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