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갤럭시탭 분실보험이 없다니
입력 2010-11-17 09:01  | 수정 2010-11-17 09:04
직장인 양 모씨(38)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삼성 갤럭시탭을 SK텔레콤 매장에서 최근 구입했다. 출퇴근 길에도 양복 안에 갤럭시탭을 넣고 다니던 양씨는 지난 16일 출근길 지하철에 갤럭시탭을 깜박 두고 내렸다.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100만원 상당 고가 태블릿PC인 갤럭시탭을 찾을 길이 없었다.

양씨의 고민은 이제부터다. 월 5만5000원씩 내는 요금제에 2년간 가입했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어도 월 약정요금을 2년간 꼬박 내야 한다. 여간 속이 쓰린 일이 아니다.

양씨처럼 갤럭시탭을 산 소비자들은 분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과 달리 분실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갤럭시탭은 휴대폰과 달리 태블릿PC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휴대폰 분실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각 대리점에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갤럭시탭에 음성통화 기능이 포함돼 있고 2~3년 약정이 부과되면서 스마트폰과 다름 없는 고가의 요금제를 적용받은 만큼 분실 위험을 덜 수 있는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애플 아이패드를 11월 중에 판매할 예정인 KT도 아이패드에 별도의 분실보험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화가 주된 기능인 휴대폰은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휴대폰의 사용이 곧바로 정지되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적지만 태블릿PC는 통화가 차단돼도 노트북컴퓨터나 넷북처럼 불편없이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분실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분실신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SK텔레콤의 `폰세이프` 분실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지난 9월 말까지 23만명에 달한다. KT의 스마트폰 분실보험인 `쇼폰케어`의 가입자는 9월 말 현재 130만명이나 된다.

갤럭시S의 출고가가 96만원대, 아이폰4 32GB 모델이 94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월 2000~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려는 이용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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