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체벌 대체 매뉴얼…"수업 중 졸면 동영상 촬영"
입력 2010-11-14 18:07  | 수정 2010-11-14 23:34
【 앵커멘트 】
교내 체벌을 금지한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문제행동 지도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교사들의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매뉴얼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일부터 교내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내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복장·두발 불량, 학습태도 불량, 음주·흡연 등 1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염색과 파마는 청소년의 두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복을 고쳐 입은 학생의 옷은 압수하고, 미리 준비한 재활용 교복으로 갈아입힐 것을 권했습니다.


또 수업 중에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 태도가 불량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 수업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은 별도의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한 뒤 지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방승호 /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밖에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한 번 쳐다보고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평화롭게 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교실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18가지를 아주 쉽게…."

그러나 이 매뉴얼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당장 이 매뉴얼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지도방법을 학생들이 따르지 않을 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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