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구속·공소권 없는 성범죄자에 치료감호 청구
입력 2010-11-14 10:48  | 수정 2010-11-14 10:54
불구속 기소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성범죄자에게 이례적으로 치료감호가 청구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설 상담소장 57살 이 모 씨와 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회사원 27살 이 모 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치료감호는 피고인이 수감 상태에서 집중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제도로, 성범죄자는 지난해부터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중대한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성범죄 예방에 필요하다가 판단하면 적극적으로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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