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이메일 영장 법원서 기각
입력 2010-11-12 13:40  | 수정 2010-11-12 13:44
민간인 사찰 사건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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