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 치고 변호사까지 속인 40대 징역형
입력 2010-11-07 17:38  | 수정 2010-11-07 17:45
거짓말로 남의 돈을 가로채고 이를 감추려고 변호사까지 속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008년 10월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하게 해주겠다며 정 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등 3천여만 원을 가로챈 4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를 받자 피해자에게서 받은 2천만 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속이려고 자신의 변호사에게조차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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