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의받고 찍은 알몸사진 배포 '무죄'
입력 2010-11-07 14:50  | 수정 2010-11-07 14:55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찍은 알몸사진이라면 이를 배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타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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