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지점장 개인적 차용 은행책임 없어"
입력 2010-11-07 14:31  | 수정 2010-11-07 14:35
은행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업무상 돈을 빌린 행위는 은행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은행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는 은행 지점장에게 거액을 빌려줬다 받지 못한 53살 윤 모 씨가 모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2008년 3월 경기도 화성 모 은행 지점장 고 모 씨로부터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8억여 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은행 지점장 고 씨는 윤 씨 등으로부터 모두 14억여 원을 빌려 자신이 잘못 대출한 모 회사 부실채권 9억 원을 정리했다가 돈을 갚지 못해 해임됐으며,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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